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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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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6˙09

공포일자 : 2023.06.09





⊙기획재정부령 제99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