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99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