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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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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공포일자 :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8호(2023.6.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