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517호(2023.6.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