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99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2항"을 "영 제2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ㆍ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3호나목3)ㆍ7)ㆍ8) 및 같은 호 다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