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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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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공포일자 :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7호(2023.6.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