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517호(2023.6.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