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978호(2022.1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ㆍ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