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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3·25

공포일자 :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2022.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정]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는 기관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ㆍ축산, 산업ㆍ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


2)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2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 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3)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


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